공지사항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1. 지원 요건 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2.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ㆍ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한정 3. 지원 방식 (카드등록·발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 등록(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개인명의)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등록 이후 바우처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 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先) 차감 ◦ 25만원 초과 또는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 참여카드사 : 9개사(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가나다순)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4.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2부제 일자별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안내】 일자 2월 9일(월) 2월 10일(화) 2월 11일(수) 이후 2월9일(월): 1,3,5,7,9 2월10일(화) : 2,4,6,8,0 2월 11일(수)이후 : 전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