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46회 무사고 운전자 선발 공고
▷ 신청기준 1)2025. 12.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이상(2025. 12. 31. 기준 역산) 교통사고(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물적피해 교통사고, 마약운전)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
2)표시장 신청에 따른 기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자 ※물적 피해 가해운전자는 선발대상자에 해당이 되나, 교통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누락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를 제외함. 3)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해아됨 ※특수차의 경우 등록기준 사업용 번호판이면 해당됨
▷ 제외대상
1)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구급차·대여차(렌터카)·구난차·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해당) 2)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3)기타 결격자
▷ 신청기간 2026. 1.19.(월)~2.27(금) 「40일간」
▷ 신청 접수처 가까운 경찰서 민원봉사실
※무사고운전자 선발 신청을 원하는 분께서는 협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