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 안내입니다.
지원사업 신청기본자격 : - 화물운송종사자격(한국교통안전공단)취득 - 6개월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업무 경력보유 - 복지사업 신청일 또는 사고일 기준 최근1년간 6개월이상 유류복지카드 유류구매실적(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운전자
■ 교통사고 생계 지원사업 선발 계획 1.신청자격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유가족으로서, 사고 후 1년 이내 신청 2. 생계지원금 -교통사고 지원금액 1,000만원 -그 밖의 사고 500만원 3. 신청방법 -제출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화물복지재단) ※제출 서류 및 상세방법 화물복지 재단 홈페이지 참조 4.신청기간 → 2026. 1. 2. ~ 수시 접수 ■ 4대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선발 계획 1.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난치성질환) 판정을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2.지원금액 - 대상자 확정시 200만원(1회에 한함) 3.신청방법 -제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4.신청기간 - 2026. 1. 2 ~ 상시 접수 ■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계획 1.신청자격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유류복지 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2.지원내용 -재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시비;용 일부 지원 ※지원 접종 유형은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 3.신청방법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4.신청 및 접종 기간 -2026. 1.5. ~ 2026. 12. 18 ■ 건강검진사업 시행계획 1.지원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중 출생년도가 홀수(예 : 1957년, 1959년, 1961년...)인 운전자와 해당 운전자의 배우자 -배우자는 출생년도 무관함 (단 운전자가 신청하여야함) 2.지원내용(인당 최대 50만원) -지정 협력 병원 및 검진 예약 대행 서비스 이용 (지정 병원 외 타병원 이용시 지원불가) -인당 지원금액 50만원으로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임 3.신청방법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4.신청기간 -2026. 1. 19 ~ 2. 22
■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 시행계획 1.사업개요 -장시간 반복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물운전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재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 지원 ※지정 의료기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문의 주소 :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 , ▶ [주요 물리치료 항목] 모든 치료는 전문의 문진 후 시행 -초음파, 극초단파 등 심층열치료 -적외선, 핫팩 등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 전기자극 치료 -저출력 레이저 치료 -단순 복합 운동치료, 파라핀 치료 등 2.지원대상 -화물운송종사자격 보유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가입 3.이용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정 의료기관 현장 내원 후 이용 ※ 재단 회원가입 화물운전자 무료 ■ 법률구조지원사업 시행계획 1.사업개요 -화물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화물운전자에게 재단 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법률구조 비용지원 ※지정 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2.자격요건 -기본 신청자격과 중위 소득 125% 이하인 화물운전자 3.지원사건 범위 -승소가액 3억원 이하의 화물운송업무 관련 법률분쟁(민사)사건 4.지원기간 -연중 수시 접수로 전국 134개 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및 방문 ※각 지역별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는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추진내용은 재단과 후원사 사정에따라 변경 될 수있음 |